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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간선지하도로(소형차 전용도로)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5.03.07
첨부파일 경기화협-144호(2025-03-05).pdf 조회 856

1. 회원님들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서서울도시고속도로(주) 제2025-59호(`25.2.27.)관련입니다.

3. 서부간선지하도로는 “소형차 전용도로”로서 높이 3.0m초과, 적재중량 1톤(총중량3.5톤) 초과 화물차량, 승차정원이 16인승 이상인 승합차량, 건설기계, 고압가스, 유류 및 폭발물 운반차량은 운행이 제한되고 있으나, 개통이후 운행제한 차량이 지하도로 내에 무리하게 진입하여 시설물과 차량 파손이 발생되고 있어 차량의 운행제한 안내를 요청해온 바, 각 회원님께서는 산하 위·수탁 차주 및 운전자를 대상으로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차량의 운행 제한

 도로의 종류

 특별시도

노선명

서부간선지하도로 

 금지 또는 제한의 대상

 ○ 높이 3.0m 너비 2.5m초과 차량

 ○ 총중량 3.5톤 초과 화물차량 

 ○ 승차정원이 16인승 이상인 승합차량

 ○ 건설기계, 고압가스, 유류 및 폭발물 운반차량

 ○ 초소형 자동차

 구간

 ○ 시점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동

 ○ 종점 :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

 ○ 주요시설명

     - 서부간선지하도로

 기간

 2021. 9. 1.부터 지하도로 존속 시 까지


붙임 서서울도시고속도로 공문 사본 1부. 끝.


-화물자동차 유류보조금 신청 및 지급계획 통보-
과적 예방 협조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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