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회원님들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서서울도시고속도로(주) 제2025-59호(`25.2.27.)관련입니다.
3. 서부간선지하도로는 “소형차 전용도로”로서 높이 3.0m초과, 적재중량 1톤(총중량3.5톤) 초과 화물차량, 승차정원이 16인승 이상인 승합차량, 건설기계, 고압가스, 유류 및 폭발물 운반차량은 운행이 제한되고 있으나, 개통이후 운행제한 차량이 지하도로 내에 무리하게 진입하여 시설물과 차량 파손이 발생되고 있어 차량의 운행제한 안내를 요청해온 바, 각 회원님께서는 산하 위·수탁 차주 및 운전자를 대상으로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차량의 운행 제한
|
도로의 종류
|
특별시도
|
노선명
|
서부간선지하도로
|
|
금지 또는 제한의 대상
|
○ 높이 3.0m 너비 2.5m초과 차량
○ 총중량 3.5톤 초과 화물차량
○ 승차정원이 16인승 이상인 승합차량
○ 건설기계, 고압가스, 유류 및 폭발물 운반차량
○ 초소형 자동차
|
구간
|
○ 시점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동
○ 종점 :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
○ 주요시설명
- 서부간선지하도로
|
|
기간
|
2021. 9. 1.부터 지하도로 존속 시 까지
|
붙임 서서울도시고속도로 공문 사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