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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교통부 교통서비스정책과-1493호(2025.02.28.) 및 연합회 화련 제57호(2025.02.28.)와 관련입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 교통·물류업계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경유·CNG 유가연동보조금 지급기간 연장 등의 내용에 대하여 유가보조금 관련 규정을 개정 완료되었음을 알려와 안내드리오니 각 회원사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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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보조금 관련 규정 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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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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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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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연동보조금 지급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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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기간) 2025.03.01. ~ 2025.04.30.(2개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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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버스 연료보조금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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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단가) 5,000원/kg (종전 3,600원/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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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콜센터 운영(09~18시) : 화물자동차 1588-8713, 버스 1644-8487, 택시 1566-8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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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 1.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개정전문 1부
2.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개정전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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