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회원님들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 공고(`25.2.24.)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일부 개정 고시안 행정예고”관련입니다.
3. 국토교통부에서 최근 유가 상승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수업계의 유류비 부담을 지원하기 위해 유류비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하고자 붙임과 같이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일부 개정 고시안을 행정예고 한 바, 각 회원님께서는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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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일부 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 주요내용
ㅇ 유가연동보조금 정의 (안 제4조)
: 경제관계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 겸 민생경제점검 TF <2022.2.12.> 변경
ㅇ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대상 (안 제6조)
: (대상) 사업용 화물자동차
: (유가연동보조금) 2023년 7월 11일 ~ 2025년 4월 30일 (2개월 추가 연장)
*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제6조에 따라 화물자동차의 유가보조금 지급기간은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제5조를 준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조문 상 개정사항은 없음
ㅇ 시행일
-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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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행정예고문 1부.
2.개정안 1부.
3.규제영향분석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