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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개정에 따른 자동차 정기검사기간 변경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5.02.25
첨부파일 붙임1.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제1415호).hwp 조회 616

1. 회원님들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령 제1415호(`24.12.17.)「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 관련입니다.

3. `25년 1월 1일부터 자동차 소유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자동차 정기검사기간이 검사유효기간만료일 전후 31일 이내에서 만료일 전 90일부터 후 31일까지로 연장되었음을 안내드리오니, 각 회원님께서는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주요 내용>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제1415호, ‘24.12.17. 공포, ‘25.1.1. 시행)

ㅇ 자동차 정기검사기간을 검사유효기간만료일 전후 31일 이내에서 만료일 전 90일부터 후 31일까지로 연장(제77조제2항)

 

※(예시) 검사유효기간만료일이 25. 4. 1. 인 경우의 정기검사기간

기존 : 25. 3. 1. ~ 25. 5. 1.

변경 : 25. 1. 1. ~ 25. 5. 1.

*시행일(’25.1.1.) 이후 정기검사를 받는 자동차부터 적용함


붙임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제1415호) 1부. 끝.

-화물자동차 유류보조금 신청 및 지급계획 통보-
과적 예방 협조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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