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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주요 내용>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제1415호, ‘24.12.17. 공포, ‘25.1.1. 시행)
ㅇ 자동차 정기검사기간을 검사유효기간만료일 전후 31일 이내에서 만료일 전 90일부터 후 31일까지로 연장(제77조제2항)
※(예시) 검사유효기간만료일이 25. 4. 1. 인 경우의 정기검사기간
기존 : 25. 3. 1. ~ 25. 5. 1.
변경 : 25. 1. 1. ~ 25. 5. 1.
*시행일(’25.1.1.) 이후 정기검사를 받는 자동차부터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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