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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조정관련 유가보조금 지급단가 조정 및 유가연동보조금 지급기간 연장 알림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4.07.08
첨부파일 [교통서비스정책과-3990] 유류세 조정관련 유가보조금 지급단가 조정 및 유가연동보조금 지급기간 연장 알림.pdf
[붙임1] 유가보조금 지급단가 조정 및 유가연동보조금 지급지간 연장 안내(240628).hwp
[붙임2]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개정전문(최종 240628).pdf
조회 466

1. 회원님들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 교통서비스정책과-3990(`24.6.28.) 및 경기화협 제423(`24.6.28.)“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일부 개정 고시항 행정예고 안내” 관련입니다.

3. 국토교통부에서는 `24.7.1.부터 경유 및 LPG에 대한 유류세 인하율이 조정(37%30%)되며 사업용 차량에 지급하는 유가보조금 지급단가 또한 붙임과 같이 변경됨을 알려온 바각 회원님께서는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

 

유가보조금 지급단가 조정 주요내용

 

□ 배경 최근 유류가격이 낮아지는 추세 등을 고려하여 유류세율이 조정*됨에 따라 사업용 차량에 지급하는 유가보조금 지급단가 조정

* (유류세율 조정) 37%→△30%, 교통세 238263(25)개별소비세 176.4193(16.6)

 

□ 유가보조금 지급단가 조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정, 2024.6.28.)

ㅇ (지급단가) 화물차우등버스 152.37187.62원 (35.25)

 

구분

차종

직전 지급단가

(~24.6.30, 유류세 인하율 37%)

현재 지급단가

(24.7.1.~, 유류세 인하율 30%)

경유

화물차택시고속버스(우등)

152.37/

187.62/

노선버스고속버스(일반)

167.60/

206.38/

LPG

화물차택시버스

131.66/

142.82/

 

□ 경유·CNG 유가연동보조금 지급기간 연장 (유가보조금 고시 개정, 2024.6.28.)

ㅇ 2024.7.1. ~ 2024.8.31. (2개월 연장)

 

붙임 국토교통부 공문 사본 1.


-화물자동차 유류보조금 신청 및 지급계획 통보-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일부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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