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회원님들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 교통서비스정책과-3990호(`24.6.28.) 및 경기화협 제423호(`24.6.28.)“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일부 개정 고시항 행정예고 안내” 관련입니다.
3. 국토교통부에서는 `24.7.1.부터 경유 및 LPG에 대한 유류세 인하율이 조정(37%→30%)되며 사업용 차량에 지급하는 유가보조금 지급단가 또한 붙임과 같이 변경됨을 알려온 바, 각 회원님께서는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유가보조금 지급단가 조정 주요내용
□ 배경 : 최근 유류가격이 낮아지는 추세 등을 고려하여 유류세율이 조정*됨에 따라 사업용 차량에 지급하는 유가보조금 지급단가 조정
* (유류세율 조정) △37%→△30%, 교통세 238원→263원(↑25원), 개별소비세 176.4원→193(↑16.6원)
□ 유가보조금 지급단가 조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정, 2024.6.28.)
ㅇ (지급단가) 화물차・우등버스 152.37원→187.62원 (↑35.25원)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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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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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 지급단가
(~'24.6.30, 유류세 인하율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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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지급단가
('24.7.1.~, 유류세 인하율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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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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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택시, 고속버스(우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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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37원/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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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62원/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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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선버스, 고속버스(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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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60원/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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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38원/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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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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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택시, 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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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66원/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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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82원/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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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유·CNG 유가연동보조금 지급기간 연장 (유가보조금 고시 개정, 2024.6.28.)
ㅇ 2024.7.1. ~ 2024.8.31. (2개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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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국토교통부 공문 사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