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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화물운송사업 발전을 위하여 진력하시는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과-1997(2020.06.23.) 관련하여, 「화물자
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 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경우 각 회원사님께서는 아래양식에 따라 당 협회 팩스(02-421-
토의견을 제출하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 래-
‘붙 임’1. 행정예고문 1부
2.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일부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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