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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불법행위 단속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5.03.25
첨부파일 조회 3385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오며, 항상 우리공제조합 업무에 협조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 경찰청 교통안전과-798(2015.2.27.) “해빙기 화물차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관계기관 회의”와 관련입니다.
3. 위와 관련하여 경찰청에서는 ‘15년도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20% 감소를 위하여 아래와 같은 화물자동차의 불법행위를 단속하려고 하니 소속운전자와 차주들이 고속도로 운행시 안전기준을 준수하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고속도로 지정차로 및 전좌석 안전띠 단속(계도) 【3.1 ∼ 연중】
나. 화물자동차 불법행위 단속(계도)
1) 화물자동차 최대 적재용량 초과 단속
※ 화물운송장에 기재된 화물의 수량, 무게 등 준수
2) 화물자동차 적재물 추락방지 위반
적재물 고정상태가 불량한 차량, 특히 대형 트레일러의 컨테이너 안전핀 고정상태 등
3) 화물자동차 불법구조변경 등 위반
※ 화물 적재증가를 목적으로 적재장치 규격 임의 변경사항
다. 안전기준 위반 불법자동차 처분기준
※ 붙임 문서 참조
붙 임 : 안전기준 위반 불법자동차 처분기준. “끝”
 
 
(붙 임)
안전기준 위반 불법자동차 처분기준
□ 근거 : 자동차관리법 제29조(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 등)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164호)
구분
위반유형
근거
전조등
- 백색
- 검정색 페인트로 코팅(착색)
- 등광색 지움(투명 램프)
- 등색 상이 : 적색 방향지시등
- 미점등 또는 등화 손상
※ 번호등은 전조등·차폭등과 별도
로 소등할 수 없는 구조일 것
제38조
안개등
- 백색 또는 황색
제38조의2
번호등
- 백색
제41조
후미등
- 적색
제42조
제동등
- 적색
제43조
방향지시등
-황색, 호박색
제44조
경광등
- 적색·청색 : 경찰순찰차 (교통, 수사, 교정, 소방)
- 구난형특수자동차, 민방위 자동차가 적색 또는 청색 경광등 사용
제58조
- 황색 : 민방위, 응급작업 구난형특수자동차
- 녹색 : 구급차
- 구급차에 적·청색 경광등 사용
기타등화
- 안전기준에 위배되는 불법등화-서치라이트(주로 지프차 지붕에 설치)
- 고광도 LED 등화(주로 푸른색 계통사용)
- 자동차 전·후면에 적색 점멸등 사용
- 등록번호판 주위에 네온사인등 또는 형광등 설치
제48조
타이어
- 요철형 무늬 깊이 1.6㎜미만 또는 손상
제12조
측면보호대
- 측면보호대 탈락(미설치) 또는 손상
제19조
후부안전판
- 후부안전판 탈락(미설치) 또는 손상
제19조
좌석안전띠
- 안전띠가 작동하지 않거나 철거한 것, 안전띠의 설치방법이 안전기준에 위배되거나 적헙하지 않은 것
제27조
물품적재장치
- 밴형 화물자동차의 승차장치와 적재장치의 패쇄벽을 철거한 것
- 보호봉을 임의로 제거한 것
제32조
창유리
- 측면 유리를 투명플라스틱으로 교체한 자동차
제34조
배기관
- 배기관이 좌향 또는 우향으로 열림(개구방향에 따라 30°이내는 허용)
제37조
경음기
- 동일한 음색으로 연속하여 소리를 내지 않는 경우 – 경음기를 추가 부착
제53조
최고속도
제한장치
- 승합자동차(110㎞/m)
- 차량총중량이 3.5톤을 초과하는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90㎞/m)
-고압가스 운송 탱크 설치 화물자동차(90㎞/m)
제54조
후부반사지
- 차량 총중량 7.5톤 이상 화물차 및 특수차
제49조
※ 벌 칙 : 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2항13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화물자동차 유류보조금 신청 및 지급계획 통보-
화물운송실적신고제 및 실적신고방법 교육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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