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위반유형 |
근거 |
전조등 |
- 백색 |
- 검정색 페인트로 코팅(착색)
- 등광색 지움(투명 램프)
- 등색 상이 : 적색 방향지시등
- 미점등 또는 등화 손상
※ 번호등은 전조등·차폭등과 별도
로 소등할 수 없는 구조일 것 |
제38조 |
안개등 |
- 백색 또는 황색 |
제38조의2 |
번호등 |
- 백색 |
제41조 |
후미등 |
- 적색 |
제42조 |
제동등 |
- 적색 |
제43조 |
방향지시등 |
-황색, 호박색 |
제44조 |
경광등 |
- 적색·청색 : 경찰순찰차 (교통, 수사, 교정, 소방) |
- 구난형특수자동차, 민방위 자동차가 적색 또는 청색 경광등 사용 |
제58조 |
- 황색 : 민방위, 응급작업 구난형특수자동차 |
- 녹색 : 구급차 |
- 구급차에 적·청색 경광등 사용 |
기타등화 |
- 안전기준에 위배되는 불법등화-서치라이트(주로 지프차 지붕에 설치)
- 고광도 LED 등화(주로 푸른색 계통사용)
- 자동차 전·후면에 적색 점멸등 사용
- 등록번호판 주위에 네온사인등 또는 형광등 설치 |
제48조 |
타이어 |
- 요철형 무늬 깊이 1.6㎜미만 또는 손상 |
제12조 |
측면보호대 |
- 측면보호대 탈락(미설치) 또는 손상 |
제19조 |
후부안전판 |
- 후부안전판 탈락(미설치) 또는 손상 |
제19조 |
좌석안전띠 |
- 안전띠가 작동하지 않거나 철거한 것, 안전띠의 설치방법이 안전기준에 위배되거나 적헙하지 않은 것 |
제27조 |
물품적재장치 |
- 밴형 화물자동차의 승차장치와 적재장치의 패쇄벽을 철거한 것
- 보호봉을 임의로 제거한 것 |
제32조 |
창유리 |
- 측면 유리를 투명플라스틱으로 교체한 자동차 |
제34조 |
배기관 |
- 배기관이 좌향 또는 우향으로 열림(개구방향에 따라 30°이내는 허용) |
제37조 |
경음기 |
- 동일한 음색으로 연속하여 소리를 내지 않는 경우 – 경음기를 추가 부착 |
제53조 |
최고속도
제한장치 |
- 승합자동차(110㎞/m)
- 차량총중량이 3.5톤을 초과하는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90㎞/m)
-고압가스 운송 탱크 설치 화물자동차(90㎞/m) |
제54조 |
후부반사지 |
- 차량 총중량 7.5톤 이상 화물차 및 특수차 |
제49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