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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운행기록장치 미장착 차량에 대한 안내 요청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06.18
첨부파일 [2014-06-13] DTG 서화2014-233호_1.zip 조회 3557
 
 
제목 : 디지털운행기록장치 미장착 차량에 대한 안내 요청
1. 귀 사의 일익번창을 기원합니다.
2. 우리 협회에서 이미 여러 차례 안내한 바와 같이 교통안전법55(운행기록치의 장착 및 운행기록의 활용등)에 따라 사업용화물자동차는 표준형 디지털운행기록장치를 금년 6월말까지 의무적으로 장착하여야 하나, 현재까지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의무장착 대상차량 중 미장착 된 경우를 파악하여 조속히 부착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당부드립니다.
3. 이미 한차례 과태료 부과유예 및 보조금 지급 연장신청이 되어 서울시()청에서도 2014. 07. 01. 이후 장착분부터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계획임을 안내해 온 바, 기한내에 장착을 완료하여 소속 운전자들이 피해 보는일이 없도록 해당 업무 담당자분들의 적극적인 홍보바랍니다.
4. 아울러, 서울시의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장착 보조금 지급계획에 따라 6월말까지 장착분에 한하여 7월말까지 관할구청(교통행정과)에 보조금 지원신청한 경우 지급하기로 예정되어 있는 바, 기한내에 필히 접수할 수 있도록 바랍니다. 서울시 보조금 지급액 : 10만원
- 아 래 -
디지털운행기록장치 미장착시 불이익
구분
근거조항 및 불이익
운행기록장치 미장착시
교통안전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에 의거 과태료 100만원 부과
운행기록장치 미작동시
(화물자동차)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7조에 의거 운행정지(110, 215) 및 제30조에 의한 과징금 부과(일반 20만원, 개별 10만원)
운행기록 미보관시
교통안전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에 의거 과태료 100만원 부과
* 교통안전법 시행령 제45조제2항에 의거 운행기록 보관기간은 6개월임
붙임 : DTG 장착 관련자료. .
 
 
 
-화물자동차 유류보조금 신청 및 지급계획 통보-
화물운송실적신고제 및 실적신고방법 교육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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