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디지털운행기록장치 미장착 차량에 대한 안내 요청
1. 귀 사의 일익번창을 기원합니다.
2. 우리 협회에서 이미 여러 차례 안내한 바와 같이 「교통안전법」 제55조(운행기록치의 장착 및 운행기록의 활용등)에 따라 사업용화물자동차는 표준형 디지털운행기록장치를 금년 6월말까지 의무적으로 장착하여야 하나, 현재까지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의무장착 대상차량 중 미장착 된 경우를 파악하여 조속히 부착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당부드립니다.
3. 이미 한차례 과태료 부과유예 및 보조금 지급 연장신청이 되어 서울시(구)청에서도 2014. 07. 01. 이후 장착분부터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계획임을 안내해 온 바, 기한내에 장착을 완료하여 소속 운전자들이 피해 보는일이 없도록 해당 업무 담당자분들의 적극적인 홍보바랍니다.
4. 아울러, 서울시의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장착 보조금 지급계획에 따라 6월말까지 장착분에 한하여 7월말까지 관할구청(교통행정과)에 보조금 지원신청한 경우 지급하기로 예정되어 있는 바, 기한내에 필히 접수할 수 있도록 바랍니다. ※ 서울시 보조금 지급액 :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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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운행기록장치 미장착시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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