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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기록분석시스템(eTAS) 활용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04.30
첨부파일 조회 4023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는 사업용화물자동차의 교통사고예방을 위해 교통안전법 제55조에 따라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장착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운행기록자료의 분석을 통하여 차량운전자의 운행습관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운행기록분석시스템(eTAS / etas.ts2020.kr)을 교통안전공단에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3. 근간 세월호 사건과 관련하여 교통안전에 대한 중요성과 경각심이 한층 강화되는 상황이므로, 운전자 및 운행관리가 어려운 화물운송업계 특성에 따라 운송업체의 교통사고예방을 위해 효율적인 화물차 운행관리가 요청되므로, 각 회원사에서는 운행기록분석시스템(eTAS)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소속 운전자의 효과적인 교통안전관리업무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운행기록분석시스템(eTAS)
자동차의 운행정보를 실시간으로 저장하여 시시각각 변화하는 운행상황을 자동
적으로 기록할 수 있는 운행기록장치를 통해 자동차의 순간속도, 분당 엔진회전
수(RPM), 브레이크신호, GPS, 방위각, 가속도 등의 운행기록 자료를 분석하여
운전자의 과속, 급감속 등의 운전습관 파악을 위한 과학적이고 실증적인 운전
자 안전관리를 위한 분석시스템
※운행기록분석시스템 헬프데스크 : (02)3666-5584~5 / etas2020@gmail.com



 
 
-화물자동차 유류보조금 신청 및 지급계획 통보-
화물운송실적신고제 및 실적신고방법 교육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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