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과-2831호(2013.10.24.) 및 연합회 화련 제415호(2013. 11.08.)와 관련입니다.
2. 자동차관리법 개정(‘12.12.18. 공포, ’13.12.19. 시행, 법률 제11588호)으로 사업용자동차의 정기점검 및 정기점검이 통합되어 정기점검은 2013. 12. 19.부터 폐지되고 정기검사만 수검토록 되었음을 기히 통보하였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에서 사업용자동차 정기점검 대상여부는 정기점검 유효기간 만료일이 아니라 정기점검 기간만료일(전후31일 또는 90일을 더한 기간)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회신하였는바, “정기점검 기간만료일이 정기점검 폐지일 이후인 경우에는 정기점검을 받지 않아도 무방“하므로 소속 운전자들에게 적극적인 홍보 바랍니다.
붙임:국토교통부 공문(2013.10.24.) 사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