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냉장탑 냉동탑 차량 운수업체 에스앤샤(주) :::
 
::: 냉장탑 냉동탑 차량 운수업체 에스앤샤(주) :::
Home : 고객센타 : 공지사항
사업용자동차 정기정검 폐지에 따른 정기점검 대상차량 관련사항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3.11.13
첨부파일 JPG 파일) 국토교통부 공문(2013.10.24).zip 조회 3082
 
 
 
제목 : 사업용자동차 정기정검 폐지에 따른 정기점검 대상차량 관련사항 통보
 
1.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과-2831(2013.10.24.) 및 연합회 화련 제415(2013. 11.08.)와 관련입니다.
2. 자동차관리법 개정(‘12.12.18. 공포, ’13.12.19. 시행, 법률 제11588)으로 사업용자동차의 정기점검 및 정기점검이 통합되어 정기점검은 2013. 12. 19.부터 폐지되고 정기검사만 수검토록 되었음을 기히 통보하였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에서 사업용자동차 정기점검 대상여부는 정기점검 유효기간 만료일이 아니라 정기점검 기간만료일(전후31일 또는 90일을 더한 기간)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회신하였는바, “정기점검 기간만료일이 정기점검 폐지일 이후인 경우에는 정기점검을 받지 않아도 무방하므로 소속 운전자들에게 적극적인 홍보 바랍니다.
 
붙임:국토교통부 공문(2013.10.24.) 사본 1. .
 
 
-화물자동차 유류보조금 신청 및 지급계획 통보-
화물운송실적신고제 및 실적신고방법 교육안내
 
::: 냉장탑 냉동탑 차량 운수업체 에스앤샤(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