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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정밀검사 미수검자 및 자격증 취득자 단속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2.12.18
첨부파일 조회 3043
 
국토해양부에서는 화물운송종사 자격과 관련하여 운전자 정밀검사 미 수검자(재 수검자 포함: 교통사고자 등) 및 화물운송종사자격증 미 취득자, 협회에 입.퇴사 미보고자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으며, 특히 교통사고 발생시에는 자격증 취득여부를 확인하여 과태료처분을 하고 있으니 빨리 취득하시기 바랍니다.
 
★화물운송종사자격 관련 벌칙 사항★
 
가. 화물운송종사자격증이 없이 운전 한자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과징금 60만원 또는 위반차량 운행정지 30일
 
나. 입.퇴사현황을 보고하지 아니한자
    - 과징금 20만원 또는 위반차량 운행정지 10일
 
다. 화물운송종자 자격증명을 차안에 게시하지 않고 운행한자
    - 과징금 10만원 또는 위반차량 운행정지 10일
 
 
# 입,퇴사를 협회에 보고하여 화물운송종사 자격증명을 발급 받아
   화물자동차에 게시하고 운행하여야 함.  - 끝 -
 
 
 
 
-화물자동차 유류보조금 신청 및 지급계획 통보-
화물운송실적신고제 및 실적신고방법 교육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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