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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정밀검사 미수검자 수검 독려 및 자격증 취득자 고용 및 단속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1.12.13
첨부파일 조회 4732
국토해양부에서는 화물운송종사 자격과 관련하여 운전자 정밀검사 미수검자 및 화물운송종사자격증 미 취득자, 협회에 입퇴사 미 보고자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여 과징금 처분을 하고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화물운송종사자격 관련 벌칙 사항
 
가. 화물운송종사자격증이 없이 운전 하는자 또는 자격증 없이 운전하게 한 자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나. 화물운송종사자격이 없는 자로 하여금 운송하게 한 때(운전정밀검사 미검자)
     -과징금 60만원 또는 위반차량 운행정지30일
 
다. 취업(입,퇴사)현황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 한 때
     -과징금 20만원 또는 위반차량 운행정지10일
 
라.화물운송종사자격증명을 차안에 게시하지 아니하고 운행 한 때
    -과징금 10만원 또는 위반차량 운행정지 10일
 
※ 화물운전자격을 갖춘자를 고용 함은 물론, 입,퇴사를 다음달 5일까지
    협회 에 보고하여 화물운전 자격증명을 발급 받아 화물자동차에
    게시하고 운행하여야 함.
-화물자동차 유류보조금 신청 및 지급계획 통보-
화물운송실적신고제 및 실적신고방법 교육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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