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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 법률 공포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6.06.23
첨부파일 [붙임1] 국토교통부 교통서비스정책과-4544호(’26.6.11.).pdf
[붙임2]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일부 개정(시행 ’26.6.12.)(1).pdf
[붙임3]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일부 개정(시행 ’26.6.12.)(1).pdf
조회 570

제 목: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 법률 공포 안내 

1. 법률 제21817호(2026.06.16.) 및 연합회 화련 제273호(2026.06.17.)와 관련입니다. 2. 아래와 같이「자동차관리법」일부개정법률이 공포되어 안내드리오니 각 회원사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아 래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안내 > 가. 개정 배경 ㅇ 최근 고령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급증함에 따라 사고 예방을 위해 페달오조작방지장치에 관한 정의규정 신설 및 관련 제도를 정비 나. 주요 개정 내용 ㅇ 페달오조작방지장치 정의 신설(제2조제4호의7) - 운전자의 가속페달 오조작을 감지하여 의도하지 아니한 급가속을 제어하는 장치를 「자동차관리법」상 정의로 신설 ㅇ 페달오조작방지장치 튜닝 승인⋅검사 면제(제34조제4항 신설) - 튜닝 승인권자가 페달오조작방지장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장치의 안전성을 확인한 경우, 별도의 튜닝 승인 및 튜닝검사를 받은 것으로 간주 ※ 적용 대상 장치의 구체적 기준은 향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할 예정 ㅇ 한국교통안전공단 튜닝 안전성 확보 업무 비용 지원(제34조의제2제3항 신설) - 국토교통부장관이 한국교통안전공단에 튜닝 안전성 확보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예산 범 위에서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하거나 지원 ㅇ 자동차 안정성 확보 튜닝 비용 지원(제34조의2제4항 신설) - 국토교통부장관이 자동차 안전성 확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튜닝을 한 자동차 소유 자에게 예산 범위에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 가능 다. 시행일 ㅇ 자동차매매업 재등록 관련 부칙 제2조는 공포한 날(2026.6.16.)부터 즉시 시행 ㅇ 그 외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2026.12.16. 예정) 붙임 : 법률 제21817호(2026.06.16.) 1부. “끝” (상기 붙임자료는 “협회 홈페이지(http://www.seoulta.or.kr ) > 협회공문시달” 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화물자동차 유류보조금 신청 및 지급계획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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