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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 법률 공포 안내
1. 법률 제21817호(2026.06.16.) 및 연합회 화련 제273호(2026.06.17.)와
관련입니다.
2. 아래와 같이「자동차관리법」일부개정법률이 공포되어 안내드리오니
각 회원사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아 래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안내 >
가. 개정 배경
ㅇ 최근 고령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급증함에 따라 사고 예방을 위해
페달오조작방지장치에 관한 정의규정 신설 및 관련 제도를 정비
나. 주요 개정 내용
ㅇ 페달오조작방지장치 정의 신설(제2조제4호의7)
- 운전자의 가속페달 오조작을 감지하여 의도하지 아니한 급가속을 제어하는 장치를
「자동차관리법」상 정의로 신설
ㅇ 페달오조작방지장치 튜닝 승인⋅검사 면제(제34조제4항 신설)
- 튜닝 승인권자가 페달오조작방지장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장치의 안전성을 확인한
경우, 별도의 튜닝 승인 및 튜닝검사를 받은 것으로 간주
※ 적용 대상 장치의 구체적 기준은 향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할 예정
ㅇ 한국교통안전공단 튜닝 안전성 확보 업무 비용 지원(제34조의제2제3항 신설)
- 국토교통부장관이 한국교통안전공단에 튜닝 안전성 확보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예산 범
위에서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하거나 지원
ㅇ 자동차 안정성 확보 튜닝 비용 지원(제34조의2제4항 신설)
- 국토교통부장관이 자동차 안전성 확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튜닝을 한 자동차 소유
자에게 예산 범위에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 가능
다. 시행일
ㅇ 자동차매매업 재등록 관련 부칙 제2조는 공포한 날(2026.6.16.)부터 즉시 시행
ㅇ 그 외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2026.12.16. 예정)
붙임 : 법률 제21817호(2026.06.16.) 1부. “끝”
(상기 붙임자료는 “협회 홈페이지(http://www.seoulta.or.kr
) > 협회공문시달” 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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