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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일부개정고시 주요 내용>
□개정이유
ㅇ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제23조에 따른 자원안보 위기경보 발령 시 유류비 지원을 확대 할 수있도록「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유가연동보조금의 정의 및 지급단가 산정방식 등을 관련 규정에 반영
□개정안 주요내용
가.유가연동보조금 정의 개정(제4조제1호)
ㅇ현행 제4조제1호나목의"화물자동차 유가연동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구분
•제4조제1호나목1)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대외경제관계장관회의 결과에 따라 경유 가격의일부를 지원하는기존 유가연동보조금
•제4조제1호나목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43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금액의 일부를지원하는추가 유가연동보조금 신설
나.유가연동보조금 지급단가 산정방식 개정(제8조제2항)
ㅇ제8조제2항제1호: {경유가격(원/ℓ) -기준가격(1,700원/ℓ)}의70%,최대183.21원/ℓ지원
ㅇ제8조제2항제2호(신설) :{경유가격(원/ℓ) -유가연동보조금 지급한도 금액(1,961.73원/ℓ)}의70%,다만 경유가격은2,100원/ℓ을 초과 불가→최대96.79원/ℓ지원
※자원안보 위기경보 발령 시,유가연동보조금 지원구간이1,700원~1,961원/ℓ에서1,700원~2,100원/ℓ로 확대되어 최대 지급한도가 기존 약183/ℓ원에서 약280/ℓ수준으로 상향
다.유가연동보조금 지급기간 및 적용례 신설
ㅇ신설되는 제4조제1호나목2)에 따른 유가연동보조금은2026.5.29.부터2026.6.30.으로 한정
ㅇ부칙에 따라 고시 시행 이전인2026.5.29.이후 주유분부터 소급 적용
□시행일
ㅇ발령한 날부터 시행: 2026년6월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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