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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일부 개정 고시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6.06.23
첨부파일 [붙임2]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일부 개정(시행 ’26.6.12.).pdf
[붙임3]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일부 개정(시행 ’26.6.12.).pdf
조회 597

1. 회원님들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국토교통부 고시 제2026-282호(`26.6.12.)및 경기화협제-408호(`26.6.10.)관련입니다.

3.국토교통부는「국가자원안보 특별법」제23조에 따른 자원안보 위기경보 발령 시 화물운송업계의유류비 부담을 추가적으로 완화할 수 있도록「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개정사항을 반영하여「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을 일부 개정한 바,

4.이에 주요 개정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각 회원님께서는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일부개정고시 주요 내용>

 

□개정이유

ㅇ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제23조에 따른 자원안보 위기경보 발령 시 유류비 지원을 확대 할 수있도록「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유가연동보조금의 정의 및 지급단가 산정방식 등을 관련 규정에 반영

□개정안 주요내용

가.유가연동보조금 정의 개정(제4조제1호)

ㅇ현행 제4조제1호나목의"화물자동차 유가연동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구분

•제4조제1호나목1)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대외경제관계장관회의 결과에 따라 경유 가격의일부를 지원하는기존 유가연동보조금

•제4조제1호나목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43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금액의 일부를지원하는추가 유가연동보조금 신설

나.유가연동보조금 지급단가 산정방식 개정(제8조제2항)

ㅇ제8조제2항제1호: {경유가격(원/ℓ) -기준가격(1,700원/ℓ)}의70%,최대183.21원/ℓ지원

ㅇ제8조제2항제2호(신설) :{경유가격(원/ℓ) -유가연동보조금 지급한도 금액(1,961.73원/ℓ)}의70%,다만 경유가격은2,100원/ℓ을 초과 불가→최대96.79원/ℓ지원

※자원안보 위기경보 발령 시,유가연동보조금 지원구간이1,700원~1,961원/ℓ에서1,700원~2,100원/ℓ로 확대되어 최대 지급한도가 기존 약183/ℓ원에서 약280/ℓ수준으로 상향

다.유가연동보조금 지급기간 및 적용례 신설

ㅇ신설되는 제4조제1호나목2)에 따른 유가연동보조금은2026.5.29.부터2026.6.30.으로 한정

ㅇ부칙에 따라 고시 시행 이전인2026.5.29.이후 주유분부터 소급 적용

□시행일

ㅇ발령한 날부터 시행: 2026년6월12일

 

붙임1.국토교통부 교통서비스정책과-4544호(`26.6.11)공문1부.

     2.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일부 개정(시행`26.6.12.) 1부.

     3.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일부 개정(시행`26.6.12.) 1부.끝.

-화물자동차 유류보조금 신청 및 지급계획 통보-
▶ 2026. 1기확정 부가세신고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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