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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국토관리사무소 과적예방 협조 요청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6.06.23
첨부파일 [붙임2]영주국토 청렴전단지(4).pdf 조회 312

1. 회원님들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영주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5291호(`26.6.5.)관련입니다.

3.영주국토관리소에서 도로를 보존하고,통행차량의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운행제한(과적)차량 단속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지만 화물과적차량의 적발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협조 요청해온바,

4.「도로법」제7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9조에 의한 차량의 운행제한 홍보를 강화하여 과적운행이 근절될 수 있도록 각 회원님께서는 산하 위·수탁차주 및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적차량 단속기준 강화

1.「도로법 제78조」(적재량 측정 방해 행위의 금지 등)도로를 운행하는 화물자동차는 적재량

측정을 위하여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된 차로나 장소를 거쳐야 한다.

 

2.「도로법 시행령 제79조」(차량의 운행제한 등)도로관리청이 법 제77조제1항에따라 운행을제한할수 있는 차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축하중(軸荷重)이10톤을 초과하거나 총중량이40톤을 초과하는 차량

나.차량의 폭이2.5미터,높이가4.0미터(도로 구조의 보전과 통행의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도로관리청이 인정하여 고시한 도로의 경우에는4.2미터),길이가16.7미터를 초과하는 차량

다.도로관리청이 특히 도로 구조의 보전과 통행의 안전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차량

3.「도로법 제80조」(차량의 회차 등)도로관리청은 차량의 운전자가 제77조에 따른 운행제한을위반하였을 경우 차량의 운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명할 수 있으며,차량의 운전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가.차량의 회차

나.적재물의 분리 운송

다.차량의 운행중지

 

 

붙임1.영주국토관리사무소 공문1부.

2.청렴 홍보 전단지1부.

3.과적예방 홍보 전단지1부.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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