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목 : 화물차 불법운행 합동단속 상시화 및 불법운행 근절 협조요청
1. 서울화물협회 서화2025-325호(2025.06.05.) 및 연합회 화련 제211호(2025.06.09.)와 관련입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 화물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도로공사 등과 과적, 적재불량 불법튜닝 등 화물차 불법운행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단속을 시행함을 안내 하였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최근 사업용 화물차 불법운행 증가 및 사고 급증으로 인해 당초 1차(4~6월), 2차(9~11월)로 계획되었던 화물차 불법운행 합동단속을 연중 상시 시행으로 변경되어 안내드리오니 각 회원사께서는 불법운행 합동단속이 강화됨에 따라 불법운행으로 단속되는 일이 없도록 소속 운전자에게 필히 계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4. 아울러, 최근 화물차 전면에 LED전광판을 불법 부착하는 등 불법튜닝 사례가 다수 적발되고 있는바, 단속에 적발되어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필히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사업용 화물차 불법운행 합동단속 알림 내용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