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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자동차 일제단속 실시 알림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5.06.10
첨부파일 불법자동차 일제단속 실시.pdf 조회 595

1. 회원님들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5.6.4.)관련입니다.

3. 국토교통부에서 국민안전과 쾌적한 자동차 운영환경 확립을 위해 관계기관과 함께 전국 단위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을 실시함을 보도하여 알려드리니, 각 회원님께서는 동 내용을 산하 위·수탁차주 및 운전자를 대상으로 전파하여 평시에 관련 법규를 준수할 수 있도록 계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전국 단위 불법자동차 일제단속 실시

 

○ (단속 시기) 6. 9.(월) ∼ 7. 11.(금)

○ (단속 주요내용) 자동차관리법 개정(’24.5.21. 시행)으로 처벌이 강화*된 불법명의 자동차(대포차)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고취하고, 미등록 운행, 상속·이전 미신고 차량 등 불법적인 운행에 대한 집중 단속 실시

* (무등록)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타인명의)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24년 불법자동차 주요 단속내역

   - 미신고 등 불법운행 이륜자동차 단속

   - 안전기준 위반 (화물차 후부 반사지 미부착 등)

   - 불법튜닝 (화물차 적재장치 및 소음기 불법 변경 등)

   - 불법명의 자동차 단속 (이전등록 위반자)

   - 무단방치 자동차 단속

   - 무등록 자동차 단속

-화물자동차 유류보조금 신청 및 지급계획 통보-
과적 예방 협조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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