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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수소자동차 및 화물자동차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변경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5.01.06
첨부파일 [붙임2] 전기수소차 리플렛-최종.pdf
[한국도로공사_영업처-3926] 2024년 일몰 감면제도 유료도로법 개정에 따른 홍보 협조 요청.pdf
조회 714

1. 한국도로공사 영업처-3926호(2024.12.24.) 및 연합회 화련 제548호(2024.12.26.)와 관련입니다.

 

2. 한국도로공사에서 「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 예정(‘25.1.1. 시행)에 따라 ’25.1.1.부터 변경되는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제도의 이용 방법 등을 붙임과 같이 홍보 요청해온바, 각 회원사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고 소속운전자에게도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변경내용 및 협조사항 >

 

□ 변경내용 : 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 예정 ('25.1.1. 시행)

 

○ (전기·수소차 할인) 할인율을 단계적으로 축소하여 3년 연장

 

* '25년 40% → '26년 30% → '27년 20%

 

○ (화물차 심야할인) 동일 조건으로 2년 연장 ('26.12.31.까지)

 

□ 협조사항

 

○ 협회 회원 대상 포스터·리플릿 홍보 및 홈페이지 게시 등

 

* 전기·수소 사업용 화물차 할인코드 등록방법 등

- 아 래 -

 

붙임 : 1. 한국도로공사 공문 사본 1부.

2. 전기수소차 포스터 및 리플렛 각 1부. 끝.

-화물자동차 유류보조금 신청 및 지급계획 통보-
과적 예방 협조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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