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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일부 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알림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5.01.02
첨부파일 [붙임1] (행정예고문)_화물자동차_유가보조금_관리규정_일부_개정_고시안(20241231).pdf
[붙임2] ★개정안_화물자동차_유가보조금_관리규정_일부개정(241231).pdf
[붙임3]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346).hwp
조회 769

1. 회원님들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1773호(`24.12.26)관련입니다.

3. 국토교통부에서 최근 유가 상승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수업계의 유류비 부담을 지원하기 위해 경제관계차관회의 겸 경제·금융상황점검 TF(`24.12.19.)결과에 따라 유류비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하고자 붙임과 같이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일부 개정 고시안을 행정예고 한바, 각 회원님께서는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일부 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 주요내용

 

ㅇ 유가연동보조금 정의 (안 제4조)

: 경제관계차관회의 겸 경제·금융상황점검 TF <2024.12.19.> 변경

 

ㅇ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대상 (안 제6조)

: (대상) 사업용 화물자동차

: (유가보조금) 2025년 1월 1일 ∼ 2025년 12월 31일

: (유가연동보조금) 2023년 7월 11일 ~ 2025년 2월 28일

 

ㅇ 시행일

-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

붙임 1.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행정예고문 1부.

     2.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개정안 1부.

     3.규제영향분석서 1부. 끝.


-화물자동차 유류보조금 신청 및 지급계획 통보-
과적 예방 협조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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