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회원님들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한국도로공사 영업처-3926호(`24.12.24.) 및 경기화협 제751호(`24.11.13) “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알림”관련입니다.
3. 한국도로공사에서 「유료도로법 시행령」일부개정 예정(`25.1.1.시행)에 따라 `25.1.1.부터 변경되는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제도의 이용 방법 등을 붙임과 같이 홍보 요청해온 바, 각 회원님께서는 소속 위·수탁차주 및 운전자를 대상으로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변경내용 및 협조사항
□ 변경내용 : 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 예정 ('25.1.1. 시행)
○ (전기·수소차 할인) 할인율을 단계적으로 축소하여 3년 연장
* '25년 40% → '26년 30% → '27년 20%
○ (화물차 심야할인) 동일 조건으로 2년 연장 ('26.12.31.까지)
□ 협조사항
○ 협회 회원 대상 포스터·리플릿 홍보 및 홈페이지 게시 등
* 전기·수소 사업용 화물차 할인코드 등록방법 등
붙임 한국도로공사 공문(`24.12.24.) 사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