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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법 제11조에 따른 소화기 설치 의무화 알림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4.12.05
첨부파일 [붙임1] 소방청보도자료(`24.3.25).hwp
[붙임2] 소방시설법 전문.hwp
[붙임3]소방시설법 시행규칙 별표2.pdf
조회 383

1. 회원님들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8522호, 2021.11.30. 전부개정) 관련입니다.

3. 위 법률 부칙 제1조 단서조항에 따라 `24.12.1.부터 시행되는 제11조 내용 관련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각 회원님께서는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관련 내용

 

□ 개정 주요내용

 5인승 이상의 승용자동차 등 자동차를 제작ㆍ조립ㆍ수입ㆍ판매하려는 자 또는 자동차의 소유자는 차량용 소화기를 설치하거나 비치하도록 함(제11조)

 제11조(자동차에 설치 또는 비치하는 소화기) ①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제작ㆍ조립ㆍ수입ㆍ판매하려는 자 또는 해당 자동차의 소유자는 차량용 소화기를 설치하거나 비치하여야 한다.

1. 5인승 이상의 승용자동차

2. 승합자동차

3. 화물자동차

4. 특수자동차

□ 참고사항

 

ㅇ 설치의무를 확대하는 개정 규정은 올해 12월 1일 이후 제작·수입·판매되는 자동차와 소유권이 변동*되어 「자동차관리법」제6조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부터 적용되고, 기존 등록된 차량에는 소급적용 되지 않음(부칙 제1조 및 제3조)

 

ㅇ 설치·비치 여부는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 검사시 확인하며, 미준수시 별도 처벌 규정은 없음

 

ㅇ 기타 차량용 소화기 기준 등 상세사항은 붙임파일 참조 

붙임 1.소방청 보도자료(`24.3.25.) 1부.

     2.소방시설법 전문 1부.

     3.소방시설법 시행규칙 별표2(차량용 소화기의 설치 또는 비치 기준) 1부. 끝

-화물자동차 유류보조금 신청 및 지급계획 통보-
과적 예방 협조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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