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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관련 내용
□ 개정 주요내용
5인승 이상의 승용자동차 등 자동차를 제작ㆍ조립ㆍ수입ㆍ판매하려는 자 또는 자동차의 소유자는 차량용 소화기를 설치하거나 비치하도록 함(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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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자동차에 설치 또는 비치하는 소화기) ①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제작ㆍ조립ㆍ수입ㆍ판매하려는 자 또는 해당 자동차의 소유자는 차량용 소화기를 설치하거나 비치하여야 한다.
1. 5인승 이상의 승용자동차
2. 승합자동차
3. 화물자동차
4. 특수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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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사항
ㅇ 설치의무를 확대하는 개정 규정은 올해 12월 1일 이후 제작·수입·판매되는 자동차와 소유권이 변동*되어 「자동차관리법」제6조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부터 적용되고, 기존 등록된 차량에는 소급적용 되지 않음(부칙 제1조 및 제3조)
ㅇ 설치·비치 여부는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 검사시 확인하며, 미준수시 별도 처벌 규정은 없음
ㅇ 기타 차량용 소화기 기준 등 상세사항은 붙임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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