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회원님들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경기도 물류항만과-14643호(`24.11.29.)관련입니다.
3. 화물자동차 휴게시간 기준(안)을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도로교통 안전 및 화물운수종사자의 과로방지 등을 위해 동 기준이 준수될 수 있도록 운수종사자에게 전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경기도 물류항만과-14643호(`24.11.29.)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