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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휴게시간 기준(안) 알림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4.12.05
첨부파일 국토교통부.pdf 조회 689

1. 회원님들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경기도 물류항만과-14643호(`24.11.29.)관련입니다.

3. 화물자동차 휴게시간 기준(안)을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도로교통 안전 및 화물운수종사자의 과로방지 등을 위해 동 기준이 준수될 수 있도록 운수종사자에게 전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경기도 물류항만과-14643호(`24.11.29.) 1부. 끝.

-화물자동차 유류보조금 신청 및 지급계획 통보-
과적 예방 협조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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