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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한시적 인하관련 유가보조금 지급단가 조정 알림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4.11.05
첨부파일 [붙임] 241031_유가보조금 지급단가 조정 알림.hwp
국토교통부 공문.pdf
조회 819

1. 회원님들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 교통서비스정책과-6634호(`24.10.31.)관련입니다.

3. 국토교통부에서 `24.11.1.부터 경유 및 LPG에 대한 유류세 인하(30%→23%) 일부 환원 예정에 따라 유가보조금 지급단가가 붙임과 같이 조정됨을 알려와 전달드리니 각 회원님께서는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유가보조금 지급기준 조정 주요내용

 

□ 배경 : 최근 유류가격이 낮아지는 추세 등을 고려하여 유류세율이 조정*됨에 따라 사업용 차량에 지급하는 유가보조금 지급단가 조정

* (유류세율 조정) △30%→△23%, 교통세 263원→289원(↑26원), 개별소비세 193원→212(↑19원)

 

□ 유가보조금 지급단가 조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정 : 2024.11.1.~)

ㅇ (지급단가) 화물차・우등버스 187.62원→224.28원 (↑36.66원)

 

 

구분

차종

직전 지급단가

('24.7.1.~, 유류세 인하율 30%)

조정 후 지급단가

('24.11.1.~, 유류세 인하율 23%)

경유

화물차, 택시, 고속버스(우등)

187.62원/ℓ

224.28원/ℓ

노선버스, 고속버스(일반)

206.38원/ℓ

246.7원/ℓ

LPG

화물차, 택시, 버스

142.82원/ℓ

155.6원/ℓ

 

 

 

□ 경유·CNG 유가연동보조금 지급기간 연장

ㅇ 2024.11.1. ~ 2024.12.31. (2개월 연장)

 

 

붙임 국토교통부 공문 사본 1부. 끝.


-화물자동차 유류보조금 신청 및 지급계획 통보-
과적 예방 협조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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