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회원님들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 교통서비스정책과-6634호(`24.10.31.)관련입니다.
3. 국토교통부에서 `24.11.1.부터 경유 및 LPG에 대한 유류세 인하(30%→23%) 일부 환원 예정에 따라 유가보조금 지급단가가 붙임과 같이 조정됨을 알려와 전달드리니 각 회원님께서는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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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보조금 지급기준 조정 주요내용
□ 배경 : 최근 유류가격이 낮아지는 추세 등을 고려하여 유류세율이 조정*됨에 따라 사업용 차량에 지급하는 유가보조금 지급단가 조정
* (유류세율 조정) △30%→△23%, 교통세 263원→289원(↑26원), 개별소비세 193원→212(↑19원)
□ 유가보조금 지급단가 조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정 : 2024.11.1.~)
ㅇ (지급단가) 화물차・우등버스 187.62원→224.28원 (↑36.66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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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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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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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 지급단가
('24.7.1.~, 유류세 인하율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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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후 지급단가
('24.11.1.~, 유류세 인하율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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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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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택시, 고속버스(우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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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62원/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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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28원/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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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선버스, 고속버스(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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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38원/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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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7원/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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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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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택시, 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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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82원/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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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6원/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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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유·CNG 유가연동보조금 지급기간 연장
ㅇ 2024.11.1. ~ 2024.12.31. (2개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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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국토교통부 공문 사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