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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원님들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 교통서비스정책과-5523호(`24.9.6.) 및 경기화협 제588호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일부 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알림”관련입니다.
3. 국토교통부에서는 교통·물류업계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여객자동차·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관리규정」일부 개정(`24.9.6.시행)을 통해 경유·CNG유가연동보조금 지급 기간을 붙임과 같이 연장한 바, 각 회원님께서는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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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CNG 유가연동보조금 지급기간 연장
□ 개정내용
◦ 지급기간 (당초) 2023.7.11. ~ 2024.8.31.
(변경) 2023.7.11. ~ 2024.10.31.(2개월 연장)
◦ 시행일 2024.9.6.(2024.9.1.주유·충전한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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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국토교통부 공문(`24.9.6.)사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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