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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CNG 유가연동보조금 지급기간 연장(2개월) 알림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4.09.19
첨부파일 경기화협-612호(2024-09-12).pdf
[붙임]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개정전문 (최종 240928).hwp
[붙임]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개정전문(최종 240828).hwp
조회 883

1. 회원님들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 교통서비스정책과-5523호(`24.9.6.) 및 경기화협 제588호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일부 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알림”관련입니다.

3. 국토교통부에서는 교통·물류업계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여객자동차·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관리규정」일부 개정(`24.9.6.시행)을 통해 경유·CNG유가연동보조금 지급 기간을 붙임과 같이 연장한 바, 각 회원님께서는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경유·CNG 유가연동보조금 지급기간 연장

□ 개정내용

◦ 지급기간 (당초) 2023.7.11. ~ 2024.8.31.

(변경) 2023.7.11. ~ 2024.10.31.(2개월 연장)

◦ 시행일 2024.9.6.(2024.9.1.주유·충전한 분부터 적용)

- 아 래 -

 

 

붙임 국토교통부 공문(`24.9.6.)사본 1부. 끝.

-화물자동차 유류보조금 신청 및 지급계획 통보-
과적 예방 협조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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