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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화물차 운행기록 주기적 제출 시행(`24.10.10.)에 따른 조치사항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4.09.10
첨부파일 [붙임1]보급형 운행기록분석시스템(DTG) 제품 명단.hwp
[붙임2]2024년 운행기록장치 점검센터 운영 개요.hwp
[붙임3]2024 운행기록장치 점검센터 교육자료.pdf
조회 1070

1. 회원님들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대통령령 제34403호(`24.4.9.) 관련입니다.

3. 「교통안전법 시행령」개정*(`24.4.9.)으로 `24.10.10.부터 최대적재량 25톤 대형화물자동차와 총중량 10톤 이상 견인형 대형 특수자동차는 운행기록의 주기적 제출이 의무화될 예정입니다.

* 교통안전법 시행령 제45조제3항 및 제4항

4. 현재 시중에 판매 중인 운행기록장치(이하 DTG)는 ①보급형(모바일 앱을 통한 자동제출, 통신료 없음), ②통신형(자동제출, 통신료 발생), ③일반형(자동제출 불가)이 있는 바, 운행기록의 주기적 제출을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통신형 및 보급형과 같은 통신기능이 있는 DTG로의 교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5. 그 중 설치가 간단하고 통신비가 발생하지 않는 보급형 DTG*장착이 업계 부담을 낮추는 방안으로 사료되는 바, 운행기록 주기적 제출 대상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회원님께서는 소속 운전자를 대상으로 보급형 DTG 로의 교체를 안내하는 등 제도 시행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급형 DTG 제품 상세내용은 [붙임1]참조

6. 아울러, [붙임2]2024년 DTG 무상점검센터 운영개요 및 [붙임3]2024 운행기록 장치 운수회사 교육자료를 송부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보급형DTG 제품 명단 1부.

     2. 2024년 DTG 무상점검센터 운영개요 1부.

     3. 2024년 운행기록장치 운수회사 교육자료 1부. 끝.


-화물자동차 유류보조금 신청 및 지급계획 통보-
과적 예방 협조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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