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국토교통부에서 최근 유가 상승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수업계의 유류비 부담을 지원하기 위해 경제관계장관회의(`24.8.28.)결과에 따라 유류비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하고자 붙임과 같이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일부 개정 고시안을 행정예고한 바, 각 회원님께서는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일부 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 주요내용
◦ 유가연동보조금 지급기간 연장(안 제6조)
: (대상) 사업용 화물자동차
: (지급기간) 2023년 7월 11일 ~ 2024년 10월 31일(지급단가의 경우 이전과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