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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일부 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알림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4.09.10
첨부파일 [붙임] (행정예고문)_화물자동차_유가보조금_관리규정_일부_개정_고시안(20240828)(1).pdf 조회 342

1. 회원님들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1215호(`24.9.3.)관련입니다.

3. 국토교통부에서 최근 유가 상승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수업계의 유류비 부담을 지원하기 위해 경제관계장관회의(`24.8.28.)결과에 따라 유류비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하고자 붙임과 같이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일부 개정 고시안을 행정예고 한 바, 각 회원님께서는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일부 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 주요내용

◦ 유가연동보조금 지급기간 연장(안 제6조)

: (대상) 사업용 화물자동차

: (지급기간) 2023년 7월 11일 ~ 2024년 10월 31일(지급단가의 경우 이전과 동일)

◦ 시행일

- 2024년 9월 6일부터 시행(`24년 9월 1일 주유·충전한 분부터 소급 적용)


붙임 행정예고문 1부. 끝.

-화물자동차 유류보조금 신청 및 지급계획 통보-
과적 예방 협조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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