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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일부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안내
1. 국토교통부 제2024-1215호(2024.09.03.) 및 연합회 화련 제394호(2024.09.03.) 관련입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 최근 유가 상승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수업계의 유류비 부담을 지원하기 위해 경제관계장관회의(‘24.08.28.) 결과에 따라 유류비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하고자 붙임과 같이「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일부개정 고시안을 행정예고함을 알려와 안내드리오니 각 회원사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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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일부 개정 고시안
□ 주요내용
ㅇ 유가연동보조금 지급기간 연장(안 제6조)
: (대상) 사업용 화물자동차
(지급기간) 2023년 7월 11일 ~ 2024년 10월 31일(지급단가의 경우 이전과 동일)
ㅇ 시행일
- 2024년 9월 6일부터 시행(‘24년 9월 1일 주유·충전한 분부터 소급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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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 행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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