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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조정관련 유가보조금 지급단가 조정 및 유가연동보조금 지급기간 연장 알림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4.07.08
첨부파일 [교통서비스정책과-3990] 유류세 조정관련 유가보조금 지급단가 조정 및 유가연동보조금 지급기간 연장 알림.pdf
[붙임1] 유가보조금 지급단가 조정 및 유가연동보조금 지급지간 연장 안내(240628).hwp
[붙임2]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개정전문(최종 240628).pdf
조회 1143

1. 회원님들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 교통서비스정책과-3990호(`24.6.28.) 및 경기화협 제423호(`24.6.28.)“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일부 개정 고시항 행정예고 안내” 관련입니다.

3. 국토교통부에서는 `24.7.1.부터 경유 및 LPG에 대한 유류세 인하율이 조정(37%→30%)되며 사업용 차량에 지급하는 유가보조금 지급단가 또한 붙임과 같이 변경됨을 알려온 바, 각 회원님께서는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유가보조금 지급단가 조정 주요내용

 

□ 배경 : 최근 유류가격이 낮아지는 추세 등을 고려하여 유류세율이 조정*됨에 따라 사업용 차량에 지급하는 유가보조금 지급단가 조정

* (유류세율 조정) △37%→△30%, 교통세 238원→263원(↑25원), 개별소비세 176.4원→193(↑16.6원)

 

□ 유가보조금 지급단가 조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정, 2024.6.28.)

ㅇ (지급단가) 화물차・우등버스 152.37원→187.62원 (↑35.25원)

 

구분

차종

직전 지급단가

(~'24.6.30, 유류세 인하율 37%)

현재 지급단가

('24.7.1.~, 유류세 인하율 30%)

경유

화물차, 택시, 고속버스(우등)

152.37원/ℓ

187.62원/ℓ

노선버스, 고속버스(일반)

167.60원/ℓ

206.38원/ℓ

LPG

화물차, 택시, 버스

131.66원/ℓ

142.82원/ℓ

 

□ 경유·CNG 유가연동보조금 지급기간 연장 (유가보조금 고시 개정, 2024.6.28.)

ㅇ 2024.7.1. ~ 2024.8.31. (2개월 연장)

 

붙임 국토교통부 공문 사본 1부. 끝.


-화물자동차 유류보조금 신청 및 지급계획 통보-
과적 예방 협조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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