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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일부 개정 고시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4.01.04
첨부파일 경기화협-801호(2023-12-29).pdf
[붙임1] ★개정안_화물자동차_유가보조금_관리규정_일부개정(231204).hwp
[붙임2] 화물자동차_유가보조금_관리규정_개정전문(최종_231204).hwp
조회 1640

1. 회원님들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982호(`23.12.29.) 관련입니다.

3. 국토교통부에서는 화물자동차 운수업계의 유류비 부담을 지원하기 위해 비상경제장관회의(`23.12.13.)결과에 따라 유류비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하고자 붙임과 같이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일부 개정 고시한 바, 각 회원님께서는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일부개정 고시 

□ 주요내용

가. 유가연동보조금 정의(안 제4조)

: 비상경제장관회의 <2023. 12. 13.> 추가

나. 유가보조금 지급 대상(안 제 6조)

: (대상) 사업용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2024년 1월 1일 ∼ 2024년 12월 31일 (12개월)

(유가연동보조금) 2023년 7월 11일 ∼ 2024년 2월 29일 (8개월)

*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6조에 따라 화물자동차의 유가보조금 지급기간에 관하여는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제5조를 준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조문상 개정사항은 없음

※ 시행일 : 2024년 1월 1일

붙임 1.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개정안 1부.

 

2.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개정전문 1부. 끝.

-화물자동차 유류보조금 신청 및 지급계획 통보-
과적 예방 협조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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