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일부개정 고시
□ 주요내용
가. 유가연동보조금 정의(안 제4조)
: 비상경제장관회의 <2023. 12. 13.> 추가
나. 유가보조금 지급 대상(안 제 6조)
: (대상) 사업용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2024년 1월 1일 ∼ 2024년 12월 31일 (12개월)
(유가연동보조금) 2023년 7월 11일 ∼ 2024년 2월 29일 (8개월)
*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6조에 따라 화물자동차의 유가보조금 지급기간에 관하여는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제5조를 준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조문상 개정사항은 없음
※ 시행일 : 2024년 1월 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