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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과-2801호(2023.08.28.) 및 연합회 화련 제351호(2023.08.28.)와 관련입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 운전면허 또는 화물운송 종사자격이 없는 자가 운전한 차량에 대하여 유가보조금 수급 제한을 강화하기 위해 법인 운송사업자 및 법인 위수탁회사, 개인 화물차주가 고용한 운수종사자가 운전면허 및 종사자격이 취소된 것이 확인되는 ‘23.10.04.부터 해당 차량에 대하여 유가보조금 지급을 거절할 예정임을 알려왔는바, 각 회원사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속운전자에게도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 운송사업자 및 위수탁차주의 경우 유관 정보망을 통해 운전면허 및 종사자격이 취소된 것이 확인되면 유가보조금 시스템에서 보조금 지급거절 중(’19.12.31.~, 면허 및 종사자격이 있는 운수종사자를 고용한 경우는 보조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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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홍보>
ㅇ 아래 사항에 대하여 ‘23.10.04.부터 유가보조금 지급이 제한됨을 알려드리오니 운송사업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인 운송사업자 및 법인 위수탁회사, 개인 화물차주의 고용 운수종사자가 운전면허나 종사자격이 취소되면 해당 차량의 보조금 지급 거절
* 현재는 유가보조금 카드 발급 시에만 고용 운수종사자의 자격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나, 차후에는 유관정보망에 고용 운수종사자를 등록하여 지속적으로 자격여부를 확인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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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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