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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홍보 협조 요청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08.31
첨부파일 경기화협-520호(2023-08-30)_2.pdf 조회 967

1. 회원님들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과-2801(`23.8.28.)관련입니다.

3. 국토교통부에서는 붙임과 같이 운전면허 또는 화물운송 종사자격이 없는 자가 운전한 차량에 대하여 유가보조금 수급 제한을 강화하기 위해 법인 운송사업자 및 법인 위수탁 회사개인 화물차주가 고용한 운수종사자가 운전면허 및 종사자격이 취소된 것이 확인되면, `23.10.4.부터 해당 차량에 대하여 유가보조금 지급을 거절할 예정임을 홍보 요청해온 바각 회원님께서는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 운송사업자 및 위수탁차주의 경우 유관 정보망을 통해 운전면허 및 종사자격이 취소된 것이 확인되면 유가보조금 시스템에서 보조금 지급거절 중(`19.12.13. ~ 면허 및 종사자격이 있는 운수종사자를 고용한 경우는 보조금 지급)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홍보>

◦ 아래 사항에 대하여 `23.10.4.부터 유가보조금 지급이 제한됨을 알려드리니 운송사업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법인 운송사업자 및 법인 위수탁회사개인 화물차주의 고용 운수종사자가 운전면허나 종사자격이 취소되면 해당 차량의 보조금 지급 거절

현재는 유가보조금 카드 발급 시에만 고용 운수종사자의 자격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나차후에는 유관 정보망에 고용 운수종사자를 등록하여 지속적으로 자격여부를 확인할 예정

붙 임 국토교통부 공문 사본 1.

-화물자동차 유류보조금 신청 및 지급계획 통보-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홍보 협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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