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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질서위반행위 과태료관련-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8.08.19
첨부파일 조회 27846



-차량 질서위반 과태료 관련-

1. 위반사실통보후 의견진술기간내에 자진납부시 20%감경됩니다.

2. 속도위반의 경우 20km/h 이하 위반시 20%감경됩니다.

3. 과태료 미납시 최대 77%가산금 부과됩니다.



* 차량질서위반하지 않도록 안전운전하세요~ *

-화물자동차 유류보조금 신청 및 지급계획 통보-
(경기도 차량 )운수종사자 교육일정 변경 안내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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