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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원님들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과-542호(`23.2.20.) 관련입니다.
3.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르면 국가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는 화물차주가 구매한 유류에 대하여 유가보조금을 지급해야하고,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휴폐업자)보조금 지급을 거절해야 하며, 관할관청은 화물차주에게 관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업자등록증 등)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이에 따라, 국토부에서는 휴폐업한 화물차주의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전산연계방식을 개선하여 `23.3.1.부터 휴업한 화물차주는 휴업 기간동안, 폐업한 화물차주는 폐업일부터 보조금 지급 청구를 거절할 예정임을 홍보요청 해온 바, 각 회원님께서는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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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대책 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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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1.부터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휴폐업한 화물차주의 보조금 지급 청구는 거절되오니, 세부사항은 관할관청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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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국토교통부 공문 사본(`23.2.20.)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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