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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최근 유가 상승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수업계의 유류비 부담을 지원하기 위해 2023년 경제정책방향<2022. 12. 21.> 결과에 따라 유류비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
▢주요내용
가. 유가연동보조금 정의(안 제4조)
: 2023년 경제정책방향<2022. 12. 21.>추가
나.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대상(안 제 6조)
: (대상)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사업용 화물자동차
(기간) 2023년 1월 1일 ∼ 2023년 4월 30일 (4개월 연장)
※ 시행일 : 2023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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