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 요 내 용 ]
◦자동차 소유자가 검사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지 1년 이상 경과한 경우 해당 자동차의 운행정지 명령(제37조제3항).
◦운행정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해당 자동차를 계속 운행하는 경우 시·도지사가 해당 자동차를 직권으로 말소등록(제13조제3항제3호).
◦정기검사 및 자동차종합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를 50만원 이하에서 100만원 이하로 상향(제84조제4항제15의4, 제15의5호).
◦운행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행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제81조제22의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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