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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경기도 물류항만과-2997호(2021.3.12.)와 관련입니다.
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일부 개정·시행(2021.3.1.부터)됨에 따라 운수종사자의 휴게시간을 확대 시행하고 있는 바,
4. 각 회원님께서는 아래내용을 참고하시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개정사항
(개정내용) 4시간 연속 운전 후 30분 휴식 → 2시간 연속 운전 후 15분 휴식
※단, 불가피한 경우 1시간까지 연장운행 가능 예외
- (운송사업자) 휴게시간 없이 2시간 연속운전한 운수종사자에게 15분이상의 휴게시간을 보장하여야 함.
⇒ 위반 시 과태료 50만원
- (운수종사자) 휴게시간 없이 2시간 연속운전한 후에는 15분 이상의 휴게시간 을 가져야 함
⇒ 위반 시 과태료 50만원
붙 임 : 법 조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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