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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운전자 자격유지검사 수검현황 및 미수검자 수검 독려요청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7.08
첨부파일 [2020.07.03] 화련 제410호.zip 조회 1185
 
제 목 : 고령운전자 자격유지검사 수검현황 및 미수검자 수검 독려요청

1. 한국고툥안전공단 자격관리처-3431(2020.06.26.) 및 연합회 화련 제410
 
(2020.07.03.)와 관련입니다.

2. 한국고툥안전공단에서 화물업종 고령운전자 자격유지검사 수검현황 및 미수검자에 대
 
한 수검 독려 요청을 해왔기에 안내드리오니 각 회원사께서는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
 
(drv.kotsa.or.kr)”을 활용하여 자격유지검사 대상자(특히 검사시한 경과자)들이 검
 
사를 조속히 수검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붙임 : 화물업종 지역별 자격유지검사 수검현황 1. .
 
고령운전자 자격유지검사 주요내용
 
검사대상 : 65세 이상 사업용 화물자동차 운전업무 종사자
 
검사주기 : 65세 이상 매 3, 70세 이상 매1(해당일로부터 3개월 이내 수검)
 
시행일 : 202011
 
- 시행일 당시 대상자 : ‘5501.01.이전출생자는 ’20.12.31까지 수검
            
 -          -새로 도래되는 대상자 : ‘55.01.02.이후 출생자 및 취업 당시부터 65세  이상인 자는 65세가 도래되는 생일(새로 취업한 자는 입사일을 말함)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수정
 
 
인 자는 65세가 도래되는 생일(새로 취업한 자는 입사일을 말함)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수검
 
-화물자동차 유류보조금 신청 및 지급계획 통보-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관련 홍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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