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령운전자 자격유지검사 주요내용
ㅇ 검사대상 : 만65세 이상 사업용 화물자동차 운전업무 종사자
ㅇ 검사주기 : 65세 이상 매 3년, 70세 이상 매1년(해당일로부터 3개월 이내 수검)
ㅇ 시행일 : 2020년 1월 1일
- 시행일 당시 대상자 : ‘55년01.01.이전출생자는 ’20.12.31까지 수검
- -새로 도래되는 대상자 : ‘55.01.02.이후 출생자 및 취업 당시부터 65세 이상인 자는 65세가 도래되는 생일(새로 취업한 자는 입사일을 말함)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수정
인 자는 65세가 도래되는 생일(새로 취업한 자는 입사일을 말함)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수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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