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적용대상 화물차주 : 수출입 컨테이너, 시멘트, 철강재,
위험물질 운송 화물차주
보험가입자 :
화물차주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및 운송주선사업자
- 제조업 제조업자나 판매업자 등 화주가 직접 화물차주와 계약을 체결하고 노무를
제공받 제공받는 경우는 제조업자나 판매업자 등 화주가 보험가입자임.
※ 노무 노무를를 제공받는다 함은 운송회사로부터 물량을 제공받아 매출이
발생하 발생하는 차주를말함. (차주와 단순 위․수탁 관계는 해당이 안 됨.)
◦ 산재 산재보험료 산정 및 부담
- 산재보험료(월) 83,180원 = 기준보수액 431만원× 산재보험요율 1.93%
- 사업주와 화물차주가 각각 1/2씩 매월 41,590원 부담
ㅇ 입직신고 : 사업주는 특고로부터 노무를 제공받거나 제공받지 않게 된 경우
사유 발 사유발생일 다음 달 15일까지 입직 또는 이직신고
- 화물차 화물차주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시행일이 ‘20.7.1이므로, 시행일 이전 이미
화물차주 화물차주를 사용하고 있는 사업주는 ‘20.8.16까지 최초 입직 신고를 해야 함
산재보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 : 종사자가 산재보험 적용을 원하지 않을 경우
직접 근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적용제외 신청(반드시 종사자 본인의 의사에 따라 신 청)
이 가능
※ 특고 *특고(위 4가지 품목 운송 화물차주)는 산재보험 의무적용이므로 입
이후 적 직 신고 이후 적용제외 신청 가능
<!--[if 「붙 임」 1. 화물차주 산재보험 적용확대 주요내용 1부.
2. 화 2. 화물차주 산재보험 적용확대 간담회 회의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