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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과-3952호(2019.12.18.) 및 연합회 화련 제455호(2019.12.20.)와 관련입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는 운전면허 취소 및 의무보험 미가입 등 유가보조금 자격상실자에 대해“19.12.30.”부터 유류구매카드 결재시 유가보조금 지급을 유가보조금관리시스템에서 자동 지급 정지됨을“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각 회원사께서는 불이익 받는 일이 없도록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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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 수급자격 상실 화물차주 자동지급 거절 시행 계획(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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