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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차로이탈경고장치 보조금 신청기한 연장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12.11
첨부파일 경기화협-814호(2019-12-06).pdf 조회 1478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경기도 물류항만과-6669(2019.12.5.)와 관련입니다.
 
3. 경기도에서는 교통안전법55조의2(차로이탈경고장치의 장착)에 따라
 
추진하고 있는 20톤 초과화물(특수)자동차의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지원사
 
업의 신청기한이 (기존)`19.11.30에서 (변경)`19.12.31로 연장됨을 알려왔는
 
바, 아직까지 미장착한 차량은 조속한 시일내에 장착하시기 바라며,
 
미장착으로 인한 행정처분등의 불이익이 발생되는일이 없도록 조치하시기
 
랍니다.
 
사업개용
사업대상 : 20톤 초과 사업용 화물(특수)자동차
사업기간 : `18.3~ `19.12
신청방법 : 관할 시·군에 신청, 선착순 지원
구비서류 : 부착확인서, 지급청구서, 통장사본, 장착비용증빙서류 등
붙 임 : 관할시군 화물자동차 관련 부서 현황 1. .
-화물자동차 유류보조금 신청 및 지급계획 통보-
화물차 유가보조금 자격상실 지급거절 시행 홍보 협조요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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