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경기도 물류항만과-6669호(2019.12.5.)와 관련입니다.
3. 경기도에서는 「교통안전법」제55조의2(차로이탈경고장치의 장착)에 따라
추진하고 있는 20톤 초과화물(특수)자동차의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지원사
업의 신청기한이 (기존)`19.11.30에서 (변경)`19.12.31로 연장됨을 알려왔는
바, 아직까지 미장착한 차량은 조속한 시일내에 장착하시기 바라며,
미장착으로 인한 행정처분등의 불이익이 발생되는일이 없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개용
○ 사업대상 : 20톤 초과 사업용 화물(특수)자동차
○ 사업기간 : `18.3월 ~ `19.12월
○ 신청방법 : 관할 시·군에 신청, 선착순 지원
○ 구비서류 : 부착확인서, 지급청구서, 통장사본, 장착비용증빙서류 등
붙 임 : 관할시군 화물자동차 관련 부서 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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