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59조에 의거 사업용 화물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수종사자는 매년 1회 이상 운수종사자 교육을 받아야 하는바,
19.11월 현재 사업용 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의 교육 이수율이 50%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3. 화물법 시행령 개정(`18.11.29)으로 운수종사자 교육 미이수시 운송사업자는
물론 해당 운수종사자도 처벌을 받게 되는 등 처벌규정이 강화되었는바, 각회원님
께서는 교육 미이수 운전자들에게 교육입교를 독려하여 이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
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본 교육은 지정좌석제로 운영되고 있어 사전예약(경기도교통연수원
홈페이지 및 스마트폰 앱)을 하고 필히 신분증을 지참하여 입교하여 주시기 바라며,
교육 참여시 대중교통 이용 또는 인근공영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경기도교통연수원☎(031)251-6191~3
(전화예약불가, 홈페이지 & 스마트폰앱을 통한 예약만 가능)
붙임 교육장별 세부일정(전체) 1부.
운수종사자(보수)교육 관련 행정처분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