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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차로이탈경고장치 미장착차량에 대한 조속 장착 독려요청
1. 귀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드립니다.
2. 「교통안전법」제9조제2항 및 제55조의2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 추진 중인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보조사업이 2019년 11월 30일에 마무리되며
2020년 1월 1일부터 미장착 적발 시 과태료(1차:50만원 / 2차:100만원 / 3차:150만원)
가 부과될 예정이나, 아직까지 장착율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 차량 총중량 20톤 초과하는 화물·특수자동차(단,피견인,덤프형화물자동차는 제외)
3. 각 회원사님께서는 동 장치 미장착시 과태료 부과사항임을 인지하시어
미장착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소속운전자에게 필히
안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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