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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 교통안전복지과-3115(2019.8.23.)관련입니다.
3. 「교통안전법」제9조제2항 및 제55조의2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 추진중인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보조사업이 올해 11월 30일에 마무리되며 내년 1월 1일
부터 미장착시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오니, 장치 장착을 조기에 완료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계도하여 주시기 바라며,
4. 아울러, 현재 고속도로 휴게소 등 전국 15개소 운영 중인 DTG 무상점검센터
와 연계한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서비스도 운영 중(`19.11.31까지)임을 알려
드리니 산하 위수탁차주 및 운전자들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조금 신청기한 :‘19.11.30 / 장치 장착기한 :‘19.12.31 / 미장착 과태료 부과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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