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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알림 및 의견조회
1. 연합회 화련 제 300호(2019.08.13.)와 관련입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 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의견 있는 각 회원사께서는‘19.09.05.(목) 까지 당 협회
팩스(02-421-3562) 또는 이메일(trucking03@hanmail.net)로 제출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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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내용
o 국토교통부장관이 수행하는 교통안전특별실태조사를 한국교통안전공단
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안 제48조제2항제8호)신설
o 차로이탈경고장치 미장착자에 대한 구체적인 과태료 기준 마련
(안 별표9제2호제17호 신설)
- 위반행위 횟수에 따라 1차:50만원, 2차 : 100만원, 3차 : 150만원 |
붙임 : 1. 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문
2. 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3. 의견 작성 양식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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