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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지침서 개정사항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5.29
첨부파일
조회
13415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도로교통법 개정 및 우리조합 계약업무 "특별할증 적용"과 관련 사항입니다.
3. 2019년 6월 25일(화)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개정사항 중 주취(음주)기준이
변경되어(0.05% -> 0.03%) 이에 따른 특별할증(50%) 적용기준을 법령에 상응하도록 개정하오니, 업무에 참고하기 바랍니다. "끝"
-화물자동차 유류보조금 신청 및 지급계획 통보-
▶ 2019년 1기 확정 부가세신고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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