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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로이탈경고장치 보조금 지급 제외(신차 대상) 및 유의사항 등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5.27
첨부파일 경기화협-360호(2019-05-22)_1.pdf 조회 13694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 교통안전복지과-1761호(2019.5.17.) 관련입니다.
 
3. 국토교통부에서 차로이탈경고장치 보조금 지급 제외 차량 및 유의사항 등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왔는바, 각 회원님께서는 산하 위수탁차주 및
 
운전자들에게 동 사항을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보조금 지급 제외 차량 안내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의2에 따라
 신규․제작․조립․수입 시 차로이탈경고장치가 장착되어 출고된 차량은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참조) *일부 지자체에서 보조금 지급 제외 차량에 대하여 보조금 지급 사례 발생
 
◦ 지급 제외 대상 : 총중량 20톤 초과 화물특수자동차 중 ‘19.1.1. 이후
출고된 일반형, 밴형 화물자동차 및 견인형 특수자동차
 
※ 기존 4축이상,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특수작업형구난형
특수자동차는 ‘19.1.1. 이후 출고된 차량이라도 차로이탈경고장치가
장착되어 출고되지 않았으므로 보조금 지급 대상임
(동 차량은‘21.7월부터 장착되어 출고)
 
 
□ 기타 유의사항
 
◦ 휴게소 등 화물차 집결지를 중심으로 장착업체들이 의무장착 대상이 아닌
 차량에 대하여 장치 장착을 유도하여 피해를 보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니, 의무장착 및 보조금 지급 대상차량에 대한
명확한 안내 필요
 
 
4. 아울러,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율이 여전히 저조하여 연말 장착물량 폭주로
 인한 장착지연 등의 문제가 우려되므로 각 회원님께서는 산하 위수탁차주 및
 운전자들이 장치 장착을 조기에 완료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계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조금 신청기한 :‘19.11.30 / 장치 장착기한 :‘19.12.31
 
/ 미장착 과태료 부과 :‘20.1.1~
 
 
붙임 : 국토교통부 공문(2019.5.17.) 사본 1부. 끝.
 
 
-화물자동차 유류보조금 신청 및 지급계획 통보-
실무지침서 개정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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