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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주유량이 연료탱크 용량 초과 시 유가보조금 지급거절 시행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4.17
첨부파일 경기화협-261호(2019-04-16)_1.pdf 조회 14738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과-1181호(2019.4.15.)와 관련입니다.
 
 
3. 국토교통부에서는 ‘화물차주가 1회 주유량이 연료탱크 용량 초과’시
 
유류구매카드 결제를 자동거절토록 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개정(2019.3.5.) 내용을 2019.4.22.(월)부터 시행함을 알려왔는바, 각 회원님께서
 
는 산하 위수탁차주 및 운전자들에게 동 사항을 널리 홍보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과-1181호(2019.4.12.) 공문사본 1부. 끝
 
 
 
 
-화물자동차 유류보조금 신청 및 지급계획 통보-
2019년도 화물보수교육(서울교통문화교육원) 일정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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