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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화물차 심야할인 확대 관련 홍보 협조요청 알림
1. 한국도로공사 영업처-945호(2019.03.11.) 및 연합회 화련 제122호(2019.03.20.)와
관련입니다.
2. 한국도로공사에서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2019.03.25.(월)부터 시행되는
「화물차 심야할인 확대」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홍보 협조요청을 해왔기에
알려드리니 각 회원사께서는 소속운전자에게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시행일시 : 2019.03.25.(월)
나. 할인대상 및 이용방법 : 기존과 동일
다. 할인율 : (종전) 20∼50% → (변경) 3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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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시간 이용비율 |
100%∼80% |
80%∼50% |
50%∼20% |
20%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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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료 할인율(%) |
50 |
30 |
20 |
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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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시간 이용비율 |
100%∼70% |
70%∼20% |
20%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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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료 할인율(%) |
50 |
30 |
0 |
붙임 : 화물차 심야할인확대 관련 홍보포스터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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