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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심야할인 확대 관련 홍보 협조요청 알림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4.01
첨부파일 화물차 고속도로 심야할인 확대 시행 (홍보포스터).jpeg 조회 14972
 
 
제 목 : 화물차 심야할인 확대 관련 홍보 협조요청 알림

1. 한국도로공사 영업처-945호(2019.03.11.) 및 연합회 화련 제122호(2019.03.20.)와
 
 관련입니다.
 
2. 한국도로공사에서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2019.03.25.(월)부터 시행되는
 
 「화물차 심야할인 확대」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홍보 협조요청을 해왔기에
 
알려드리니 각 회원사께서는 소속운전자에게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시행일시 : 2019.03.25.(월)
 
나. 할인대상 및 이용방법 : 기존과 동일
 
다. 할인율 : (종전) 20∼50% → (변경) 30∼50%
 
 
심야시간 이용비율
100%∼80%
80%∼50%
50%∼20%
20%미만
통행료 할인율(%)
50
30
20
0
↓
심야시간 이용비율
100%∼70%
70%∼20%
20%미만
통행료 할인율(%)
50
30
0
 
 
붙임 : 화물차 심야할인확대 관련 홍보포스터 1부. 끝.
 
 
-화물자동차 유류보조금 신청 및 지급계획 통보-
1회 주유량이 연료탱크 용량 초과 시 유가보조금 지급거절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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