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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경기도 도로안전과-3041호(2019.3.4.)와 관련입니다.
3. 교통사고 등으로 인한 도로시설 파손 시 원상복구에 소용되는 비용은
파손 원인자가 부담토록 되어 있으나 관계기관 업무협조 미흡 등으로
파손 원인자 파악이 어려워 복구비용을 道 예산으로 충당하고 있는바,
이에 따른 예산 지출을 절감하기 위해 道에서 운영하고 있는
신고포상금 제도 안내 요청이 있어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경기도 도로안전과-3041호 공문 사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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