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경기도 철도물류정책과-1909호(2019.2.19.)와 관련입니다.
3. 경기도에서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과 관련 차고지 외 밤샘주차,
자가용 화물차 불법 유상운송, 화물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행위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지도․단속(행정처분)을 한다 하오니 단속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4. 아울러 ‘경기도 화물자동차운수사업 위법행위 근절대책’
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경기도 화물자동차운수사업 위법행위 근절대책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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