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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불법행위 근절 대책 알림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3.07
첨부파일 경기화협-149호(2019.03.06).pdf 조회 13294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경기도 철도물류정책과-1909(2019.2.19.)와 관련입니다.
 
3. 경기도에서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과 관련 차고지 외 밤샘주차,
자가용 화물차 불법 유상운송, 화물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행위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지도단속(행정처분)을 한다 하오니  단속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4. 아울러 경기도 화물자동차운수사업 위법행위 근절대책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경기도 화물자동차운수사업 위법행위 근절대책 1. .
 
 
-화물자동차 유류보조금 신청 및 지급계획 통보-
도로시설물 파손 시 원인자부담금 확보를 위한 신고포상금 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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